2차적 저작물 권리 양도 관련 판례 소개

2025-07-29 |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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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8605 (선고 2019. 1. 11.),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820 (선고 2020. 1. 21., 상고 기각 확정)

개요: 그림책 『000』의 창작자는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인도 시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하였고, 법원은 이를 외관상 명백한 권리 양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해설:

계약서 문언의 명확성 –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작권뿐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양도 인정의 법리 - 법원은 “글·그림·캐릭터 등 결합된 저작물을 전체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며, 파생 콘텐츠 제작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창작자가 권리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성 - 해당 사례는 계약서 문구가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인 작가의 매절 계약 - 법원은 작가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매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신인에게도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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