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서울중앙지법 2022노217 (선고 2023. 2. 15.)
개요: 웹툰에 공동저작자로 표기된 인물이 실제로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만큼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공동저작자 지위 부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해설:
표기와 실제 기여의 불일치 - 단순히 이름만 공동저작자로 표기된 경우, 실질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 - 공동저작자 여부는 창작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여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일 경우 공동저작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무리수 예방 - 이 판결은 단순 표시로 권리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