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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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파생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른 매체로 전환하는 권리를 말하며, 최근에는 웹툰·드라마·영화·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를 둘러싸고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출판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가는 구조를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출판사 측은 해당 권리가 있어야만 신인 작가들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단순한 권리의 문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기초에 해당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5조는 ‘2차적 저작물’을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변형 또는 각색하여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설을 웹툰으로 만들거나, 영화로 각색하는 작업이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 저작물의 창작자(저작권자)의 허락(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는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해 출판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때로는 불합리하거나 불균형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작가는 “내가 쓴 소설이 드라마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지만, 출판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정작 나는 그 수익의 일부밖에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괄적으로 출판사에 위임되면, 작가가 해당 파생 콘텐츠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계약서에 수익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파생작이 제작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일부 단체나 법률가는 이러한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작가, 특히 신인 작가와의 계약은 상업적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편집,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의 비용은 적지 않으며, 판매 부진 시 손실은 고스란히 출판사가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출판사가 리스크를 상쇄하고, 새로운 작가와의 계약을 망설이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단행본 판매 외에도 웹툰화, 영상화, 오디오북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출판사로서도 창작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최근 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서사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확장 가능성이 클수록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일정 수준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창작자의 등용문을 넓히고,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당하게 나누고, 사전에 투명하게 약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제작 및 유통의 권한 범위와 책임, 권리 유효 기간 및 회수 조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분배 비율 등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분쟁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출판계 일부 단체에서는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창작자 단체들도 이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출판 산업 전반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의 투명성 확보와, 작가와 출판사 간의 신뢰 형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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