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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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교과서 및 수업 자료에 여러 건 수록되었음에도, 단 한 푼의 저작권료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에 따르면, 한강 작가 작품은 교과서 11건, 수업 목적 4건, 수업지원 목적 19건 등 총 34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저협은 "작가의 연락처 및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권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 10년 간 수령되지 않은 보상금 규모는 약 10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 저작권료 지급 절차의 소극적 운영, 그리고 권리자와 관리 기관 간 정보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문저협이 일정 기간 수령되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점도 논란입니다. 그 안에는 보상금이 예술지원, 시스템 개선, 캠페인 등에 쓰였다는 설명이 있지만, 정당한 창작자의 몫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국내 문학계에 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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